📋 법적 근거
혼디제주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·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,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하며,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형사사건·민사분쟁 보도에서 무죄판결·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혼디제주에 직접 신청
아래 연락처로 정정·반론보도 요청 내용을 보내주세요. 접수 후 3일 이내 답변드립니다.
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
혼디제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포함할 내용
| 제호 | 혼디제주 |
| 발행·편집인 | 최지혜 |
| 전화 | 010-2665-4756 |
| 이메일 | cys8512@gmail.com |
| 주소 | 제주시 정존13길 21 302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