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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정보도·반론보도

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의한 안내

📋 법적 근거

혼디제주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정보도·반론보도·추후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정정보도 청구

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,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
반론보도 청구

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하며,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.

추후보도 청구

형사사건·민사분쟁 보도에서 무죄판결·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결과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

1

혼디제주에 직접 신청

아래 연락처로 정정·반론보도 요청 내용을 보내주세요. 접수 후 3일 이내 답변드립니다.

이메일: cys8512@gmail.com

전화: 010-2665-4756

담당: 최지혜 (발행인)

2

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

혼디제주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홈페이지: www.pac.or.kr

전화: 02-397-3114

신청 기한: 보도 후 6개월 이내

신청 시 포함할 내용

  • 신청인 성명·연락처
  • 해당 보도의 제목·URL·보도일
  • 정정·반론을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
  • 피해 사실 (정정보도의 경우)

담당자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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